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입양가족찾기란?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아름다운 세상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함께하세요!

입양가족찾기란?

> 입양가족찾기란? > DNA 등록 안내

무연고 입양인 DNA 등록 안내 (국내입양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으로 간주되는 입양인은 DNA 등록이 가능합니다.
최근 국가입양제도 개편으로 모든 입양 관련 서비스가 아동권리보장원(NCRC)으로 일원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DNA 검사를 위한 증명서 발급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합니다.

1. DNA 등록 대상 입양인

  •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진행한 이력이 있으며,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인
  • 입양기록상 친생부모 정보가 전혀 없어 유기아동 또는 실종아동으로 기재된 경우
  • 친생부모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여 신원 확인 및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2. 신청 방법

  •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 제출 이메일:

3. 제출 서류 (첨부 양식 참조)

  • ① 신청서: 「무연고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③ 유효한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1부

4. 발급 및 DNA 채취 절차

  • [국내 채취 신청 시]
    • 첨부 파일 다운로드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서명 (각 1부)
    • 작성 완료한 서류를 이메일 제출
    • 자격 확인 (입양정보 공개청구 및 친생부모 정보 미확인 여부)
    • 증명서 발급
    • 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서 DNA 채취
  • [(해외거주) 해외 대사관/총영사관 신청 시]
    • 첨부 파일 다운로드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서명 (각 1부)
    • 작성 완료한 서류를 이메일 제출
    • 자격 확인
    • 증명서 발급
    • 현지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 DNA 채취 절차 문의
    • 지정된 공관에서 DNA 채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