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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상담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아름다운 세상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함께하세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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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법적 근거: 입양특례법 제6조, 제21조제4항,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5조

- 주요 내용 : 폐업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정부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전산화하여 본인의 입양기록을 확인하고 싶은 입양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

기록물 보유 현황 및 활용

- 2022년 12월 기준 88곳

- 전산화 완료된 자료는 우리원에서 운영중인「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에 추가하여 입양인의 뿌리찾기 및 정보공개청구 등에 활용

- 입양기록물 영구보존 사업 관련 문의 : 02-6454-8704, 8707 (pas@ncrc.or.kr)

입양기록물 영구보존(전산화) 절차

입양기록물 영구보존(전선화)
  1. 입양기록물 보유기관 파악:입양 관련 기록물 보유 기관 파악
  2. 사전협의:해당 기관 방문하여 입양기록물 영구보존 사업 안내 및 의견 수렴
  3. 입양기록물 영구보존 협조요청:공문 등을 통하여 입양기록물 영구보존 사업 진행에 대한 협조요청(동의서 접수)
  4. 전산화 작업:입양기록물 영구보존 작업 실시(스캔, 주요항목 추출 등), 입양기록물 보호를 위해 해당 기관에서 스캔실시(작업공간 협조요청)
  5. 감리:전산화 작업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누락 여부 확인
  6. 사업완료:전산화된 파일(CD 또는 HDD)과 인쇄본 제공

입양정보공개청구

-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 서비스 신청

- 아래 해당 기관의 입양기록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입양인의 경우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 가능

아동권리보장원의 폐업 입양기관 등 입양기록물(전자문서) 보유 현황(’13~’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