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아름다운 세상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함께하세요!
- 법적 근거: 입양특례법 제6조, 제21조제4항,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5조
- 주요 내용 : 폐업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정부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전산화하여 본인의 입양기록을 확인하고 싶은 입양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
- 2022년 12월 기준 88곳
- 전산화 완료된 자료는 우리원에서 운영중인「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에 추가하여 입양인의 뿌리찾기 및 정보공개청구 등에 활용
- 입양기록물 영구보존 사업 관련 문의 : 02-6454-8704, 8707 (pas@ncrc.or.kr)
-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 서비스 신청
- 아래 해당 기관의 입양기록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입양인의 경우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