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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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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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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Q. 입양정보공개청구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외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15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포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15일 이내 청구 진행상황을 통지하며 45일 이내에 정보공개 결과를 통지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사실을 통지하고 30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Q. 친생부모의 주소지 외 전화번호 등의 조회는 불가능한가요?

    - 현재 한국 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주민등록시스템 상에 등록된 친생부모의 거주지 주소 외의 정보는 조회 불가능합니다.

  • Q. 친생부모 정보가 없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 친척 또는 다른 관련자를 찾아 볼 수 있나요?

    - 현재 입양특례법상에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으로 친생부모만을 명시하고 있어 친생부모의 개인정보만 조회 가능하며 친생부모 외 기타 친족 및 관련자 등의 개인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Q.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입양서류상에 남아있는 친생부모의 인적정보를 공개할 수 있나요?

    -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친생부모의 입양정보 공개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인적정보 공개가 불가합니다.

  • Q. 친생부모 사망 시 사망원인 및 장지와 같은 정보를 알 수 있나요?

    -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소재지 파악만 확인 가능하며, 사망원인 및 장지 등의 정보는 접근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