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아름다운 세상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함께하세요!
- 입양정보공개청구란, 입양특례법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의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관련 기관(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만 19세 미만) 입양인은 양부모 동의하에 정보공개청구 가능
-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크게 입양인의 정보와 친생부모의 정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입양인의 정보는 입양인 본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정보는 친생부모 동의하에 입양인에게 제공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입양인의 배경정보 | 입양일, 입양사유, 입양인의 입양 전 성명, 출생일시,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등 입양배경 정보 | 입양정보공개청구 시 제공 (기록물 상 확인 가능한 정보에 한해 공개 가능) |
| 친생부모 인적정보 | 입양당시의 친생부모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 친생부모 동의 하 공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