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사후서비스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아름다운 세상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함께하세요!

보호대상 국외입양인 통합서비스

> 사후서비스 > 국외 입양인사후서비스 > 보호대상 국외입양인 통합서비스

사업근거

- ‘입양특례법’ 제3조 4항, 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5조

사업목적

- 모국에 정착해야하는 국외입양인의 초기정착 지원 및 자립능력 향상

사업대상

- 시민권 미취득으로 인해 입양국에서 추방된 국외입양인(재외공관 연계)

- 그 외 내 · 외부 회의를 통해 선정된 국외입양인

주요내용

- 한국어 교육

- 심리상담

- 생계비 지원

- 주거지원

- 주민센터 업무 지원

- 기타 모국 생활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