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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서비스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아름다운 세상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함께하세요!

국내거주 국외입양인 한국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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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근거

- ‘입양특례법’ 제3조 4항, 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5조

추진현황

- 아동권리보장원-세종학단재단 업무협약(2022.2.22) 체결을 통한 양질의 한국어교육 제공

주요내용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육 제공(세종학당재단과 연계)

- 레벨테스트를 통한 수준별 한국어 교육 제공

- 온 · 오프라인 한국어 교육 제공

- 수준별 소규모 반 편성으로 회화에 특화된 교육구성 (1학기 4개 반 → 2학기 8개 반)

- 학기말 테스트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 제공

사업대상

- 한국에 거주중인 국외입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