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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서비스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아름다운 세상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함께하세요!

국내 입양인사후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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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은?

  • - 입양 후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국내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

지원

국내 입양아동·부모 심리상담·치료 및 각종 검사비 지원
  • - 입양아동: 아동발달 평가·기질검사등 아동양육 관련 필요 서비스
  • - 입양부모: 양육스트레스·양육유형·태도 검사 및 심리상담 지원

지원방식

구분 지원내용 비고
심리정서지원 입양아동 아동발달 평가 · 기질검사 등 아동양육과 관련 필요 서비스 지원 *직계가족에 한해 지원
입양부모 부모 양육스트레스 - 양육유형 - 양육태도 검사, 심리상담 지원 및 연계

비용안내

구분 지원내용
상담 치료비용 지원 1가정당 최대 288만원 까지

신청자격

  • - 만 18세 미만 입양인과 입양부모
  • *지자체 바우처 및 유사 서비스, 아동권리보장원 국내 입양가정 통합서비스 지원가정, 민법상 입양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접수기간 내 접수 (선착순 100가정)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포스터 QR코드, 웹포스터 클릭)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접수 후 2주 이내 최종선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개별안내(문자)
심리정서지원 심리정서지원
연계센터와 유선상담 후 서비스 이용
* 첫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참

신청문의

  • - 문의처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팀 TEL) 02-6454-8674
  • - 관련사이트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