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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찾기'의 의미
입양인의 뿌리찾기는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 권리 차원의 욕구임.
입양인의 뿌리찾기 지원을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 (법 제36조)
공개청구 대상 정보의 범위
(시행령 제13조)
정보공개 절차
(시행령 제14조 ~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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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보공개 신청
- - 신청인: 청구인(입양인)
- - 신청기관: 아동권리보장원 및 입양기관(입양기록 보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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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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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정보공개처리 기관결정
- - 신청입양기관 처리: 입양정보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
- - 타 입양기관 및 중앙정보원 의뢰: 입양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입양기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송 후 신청인에게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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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친생부모의 소재지 파악
- - 입양기관에서 아동권리보장원에 소재지 파악 요청
- - 업무흐름: 입양기관 아동권리보장원 관계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관
※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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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
- - 친생부모의 소재지 파악 후 정보공개에 관한 동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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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입양정보 공개
- - 친생부모가 동의한 경우: 모든 정보 공개
- -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
※ 입양인이 긴급한 보건의학적 사유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가능